2일 현대건설은 소액주주로 부터 감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제기와 관련 법원으로 부터 접수및 수리에 대해 확인된 사실이 없다고 공시했다. 또 추후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재공시하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장원준 기자 ch100s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