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부동산] 올해부터 바뀌는 부동산 관련제도 : 공급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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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는 물론 상가 등에 대한 공급방법과 분양시기 등에 대한 규제가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등 관련 공급제도도 크게 달라졌다.
이에따라 주택업체들의 분양시장의 흐름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무주택 우선공급 비율 확대
투기과열지구내 전용면적 25.7평이하 아파트의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는 제도로 2월초 청약을 받는 서울 1차 동시분양부터 적용된다.
무주택 우선공급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이내 당첨사실이 없고 청약통장 1순위에 해당하는 35세 이상으로,세대원 모두가 5년이상 무주택이어야 한다.
◆플러스 옵션제
가전제품과 가구·위생용품은 아파트 분양가 산정에서 제외하고 입주자가 원할 경우에만 별도로 계약을 하는 '플러스 옵션제'가 1월 중 시행된다.
적용대상은 주택공급규칙 시행일 이후 새로 사업승인을 받는 단지로,이미 사업승인을 받아놓은 기존 단지들은 지금처럼 냉장고와 세탁기 등 가전제품이나 가구·위생용품 등을 분양가에 포함시켜 분양할 수 있다.
별도 계약대상(선택품목)은 △거실장 붙박이장 옷장 화장대 싱크대 현관대리석 보조주방가구 등 가구제품 △TV 식기세척기 김치냉장고 에어컨 가스오븐레인지 등 가전제품 △욕조 비데 변기 안마샤워기 음식물탈수기 등 위생용품이다.
플러스 옵션제가 시행되면 33평형 아파트를 기준으로 1천5백만원,43평형은 2천만원 정도씩 평형별로 평당 45만∼80만원 정도 분양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으며 취득·등록세도 일부 줄어들게 된다.
◆후분양제 확대
이르면 상반기부터 주공과 지자체가 공급하는 아파트와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되는 민간 중형(전용 18∼25.7평)아파트에도 후분양제가 도입된다.
지금은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 아파트에만 후분양제가 적용되고 있다.
올해 국민주택기금 가운데 후분양 지원자금이 2천억원 배정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후분양 아파트는 최고 1만가구까지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모델하우스 건축기준 강화
이달부터 모델하우스 내 발코니를 거실이나 침실 등으로 바꾼 이른바 '확장형 발코니'를 지을 수 없게 된다.
또 내부 평면은 물론 전기기구,실내가구 및 장식,위생·난방기구도 공급하려는 주택의 규모나 재료와 똑같아야 한다.
거실장 식기세척기 냉장고 등 별도 계약품목(플러스 옵션)도 진열할 수 없고 부득이하게 다른 재료를 쓰면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 누구나 알기 쉽게 표지판을 부착해야 한다.
특히 견본주택은 대지 경계선에서 3m이상,외벽을 내화구조로 시공하면 1m이상 안쪽으로 들여 지어야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도 금지된다.
주택업체는 또 모델하우스 내부를 VTR로 촬영해 입주시점부터 1년이상 보관하고 마감재 명세서와 함께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 때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함께 가구별로 소화기(2개이상) 비치와 외부로 통하는 비상구 설치도 의무화된다.
◆상가도 분양규제
하반기부터 연면적 3천㎡(1천평) 이상의 상가,오피스텔,펜션,전원주택 등도 골조공사가 끝나고 분양신고를 한 뒤 공급해야 한다.
이들 건물은 또 분양신고 직전까지 대지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며 분양광고에는 건축허가 및 대지소유권 확보 여부 등을 명시해야 하고 입주자도 공개추첨 방식으로 모집해야 한다.
다만 신탁회사와 토지와 자금관리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와 동시에 분양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계약서에 대지 위치,준공 예정일,분양면적 및 분양대금 납부방법 등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고 분양대금은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나눠 정해진 비율과 시기에 맞춰 내야 한다.
법을 어길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