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재무성은 국제 테러자금의 감시 및 자금세탁 방지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 일본에서 이뤄지는 모든 해외송금에 대해 본인확인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4일 보도했다. 일본 재무성은 올 해 안에 외국환.외국무역법을 개정, 원칙적으로 해외송금에대한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한편 이를 어긴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에 따라 현재 송금액 200만엔(약 2천만원) 이상의 경우에만 적용됐던 금융기관의 본인확인 작업이 원칙적으로 200만엔 미만 송금시까지 전면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 관련법 개정안에는 일본내 금융기관이 송금수신지 금융기관에 송금의뢰인의이름, 주소, 계좌번호를 반드시 통보해 본인확인 작업을 상호 체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도쿄=연합뉴스) 고승일특파원 ksi@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