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재테크 포인트] 새해 달라진 제도부터 잘 챙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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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를 맞으면 재테크 생활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바로 달라지는 재테크 관련 제도를 챙기는 일이다.
특히 올해는 재테크와 밀접한 금융ㆍ부동산ㆍ주거ㆍ세제가 많이 바뀐다.
달라지는 내용이 워낙 방대한 만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연초부터 미리 챙겨둘 필요가 있다.
▲ 금융 =올 2월부터 돈을 수시로 넣고 찾아 쓸 수 있는 요구불 예금금리가 완전 자유화된다.
3월부턴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만기 10∼30년짜리 모기지론(장기주택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돼 서민들의 내집 마련이 보다 쉬워진다.
대출한도는 최고 2억원이다.
다만 6억원 이상의 고가주택 구입시에는 대출이 안된다.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에 가입해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종전 7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자소득세가 면제되고 소득공제도 함께 받을 수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요건도 세대주이면서 무주택자나 국민주택 소유자로 제한된다.
올 3월부터 펀드 자산운용 대상이 주식 채권 외에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과 금 부동산 등 각종 실물자산으로 확대된다.
일반인들도 부동산펀드 영화펀드 등 다양한 간접투자상품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외환시장은 점심시간이 없어지고 종전보다 30분 앞당겨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열린다.
▲ 주거제도 =올 3월부터 3백가구 미만 주상복합아파트는 현행처럼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고 일반 아파트와 같이 청약자격이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선 분양권 전매도 금지된다.
주택거래신고제가 도입돼 투기지역에선 공동주택의 거래내역을 관할 시ㆍ군ㆍ구청장에게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위반하면 취득세액의 5배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상가의 사업성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분양되거나 허위과장 광고와 분양대금 유용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분양신고제도도 실시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후에는 주택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의 조합원 자격취득을 금지한다.
▲ 부동산 세제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이 강화돼 서울과 과천시, 5대 신도시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이중 2년이상 거주해야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만약 3년 이내에 보유부동산을 팔 때 세율은 △1년 미만 50% △1∼2년 40% △2년 이상 9∼36% △미등기 양도 70%로 대폭 인상된다.
1가구 3주택 양도세도 크게 강화된다.
서울과 6대 광역시, 경기도의 1가구 3주택 양도세율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60%가 적용된다.
특히 투기지역내 3주택자는 양도세 탄력세율과 주민세가 추가돼 최고 82.5%의 세금을 물게 된다.
▲ 개인세제 =올해부터는 연봉 2천5백만원 이하 근로자는 결혼ㆍ장례ㆍ이사 때마다 건당 1백만원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본인의 의료비는 무제한 공제되고 부양가족중 대학생 교육비 공제한도도 7백만원으로 늘어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공제한도도 1천만원으로 확대된다.
만기 10년 이상 장기채권에 대해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액면가 기준 5천만원 이하인 상장기업 주식을 1년이상 보유하면 배당세가 면제되고 5천만∼3억원 미만은 5%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한상춘 < 논설ㆍ전문위원 scha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