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SIT가 공시위반 '삼진아웃제'에 걸려 퇴출될 위기에 처했다. 코스닥증권시장은 4일 최대주주 등을 위한 담보제공 사실을 늑장공시한 신한SIT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했다. 이 회사는 최근 2년간 불성실공시법인에 두차례 지정돼 투자유의종목에 편입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최종 결정될 경우 등록이 취소된다. 비파괴검사 전문업체인 신한SIT는 지난 2002년 11월27일 임원의 대출에 20억원을 담보로 제공하고도 이를 지난 3일에야 공시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