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증권 보험 등 제 2금융권 금융회사에 출자하려는 회사는 부채 비율(현행 2백∼3백% 이하)을 1백50% 이하로 맞춰야 한다. 출자는 자기자본금의 25% 내에서만 가능하고 대주주가 되고 난 후라도 부실화 가능성이 있으면 곧 바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출자 금융회사와의 거래중단 조치를 받게 된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도입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어 온 '금융회사 대주주 자격유지제도(정기적으로 대주주 자격 요건을 점검해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면 지분을 처분토록 하는 규제)'는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논의 자체가 백지화됐다. 재정경제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 방지 로드맵'을 확정,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늦어도 2005년까지 관련 법령의 입법절차를 마치고 2006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로드맵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금융회사는 대주주와 일정규모 이상으로 거래(대출 및 대주주 주식취득)할 때는 반드시 이사회 전원의 찬성을 받아야 하고 거래 즉시 이를 공시해야 한다. 또 대주주가 부실화 조짐을 보일 경우 금융당국으로부터 대주주와의 거래 금지 조치를 받게 된다. 업종별로 서로 다른 출자자 자격 요건은 증권ㆍ투자신탁회사(자기자본은 출자금의 4배 이상, 부채비율은 2백% 이하) 수준으로 높이되, 부채비율 요건은 제조업 평균 부채 비율이 1백35%(2002년 말 기준)로 떨어진 점을 감안, 1백50% 이하로 더 낮추기로 했다. 이 요건은 법 시행후 새로 출자하는 회사에만 적용된다. 또 모든 금융회사가 사외이사를 이사회 정원의 '과반수'(현행은 절반 이상)로 선임해야 하고 비상장 금융회사라도 상장회사와 마찬가지로 주요 경영사항을 수시로 공시토록 의무화하는 등 비상장 금융회사에 대한 투명성 감독이 대폭 강화된다. 재경부는 금융계열분리 청구제도에 대해서는 올해 중 연구를 통해 도입 여부를 결론짓되, 도입이 여의치 않을 경우 금융회사 계열분리 권고제도를 대안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회사 대주주 자격 유지제는 △시장불안 가중 △일부 업종 대주주들의 자격요건 유지 어려움 △비상장 금융회사 지분 처분의 난점 등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도입 논의 자체를 중단키로 했다. 아울러 금융회사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 방안과 관련해서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지 궁극적으로 폐지하겠다는 의도는 아니다"라고 말해 '단계적 폐지'에 합의했다는 공정위측과의 논란을 예고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