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1 21:38
수정2006.04.01 21:40
서울 강남과 명동 등에 위치한 기업이 강북의 낙후지역으로 이사갈 경우 경제자유구역(경제특구)에 맞먹는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미아 길음 등 낙후된 강북지역을 상업ㆍ주거ㆍ업무(직장)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갖춘 잠실 영등포 수준의 '부도심'으로 육성하기 위해 이 같은 정책을 마련하고 조만간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와 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4일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경우 현재 기업이 서울에 사옥을 지을 때는 3배까지 중과토록 돼 있지만 강북의 균형발전촉진지구에 입주할 때는 이같은 중과제도를 없애고 오히려 50% 정도 감면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국세인 법인세와 소득세의 경우 '기업이 지방 또는 경제특구로 이전할 경우 50% 감면해 준다'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준용해 균형발전촉진지구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도 같은 혜택을 주도록 재경부에 요청키로 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강북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토지매입비용과 공사비 일부를 부담해 주는 한편 지하철공사 도시개발공사 등 시 산하 기관들의 이주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강남의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는 세제 혜택을 주면서 강북의 저개발지역으로 옮길 때는 오히려 중과토록 돼 있는 현행법은 지역균형발전이란 측면에서 볼 때 형평성을 잃은 것"이라며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선 강북의 낙후지역에 강남의 대기업을 유치하는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강북구 하월곡동 △동대문구 청량리동 △서대문구 홍제동 △마포구 합정동 △구로구 가리봉동 등 5개 지역을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 해당 지역의 중심 상업ㆍ업무지역으로 육성키로 했으며 2010년까지 촉진지구를 15개가량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