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금융] 신협서 年利 7%로 돈빌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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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상호금융업 감독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전국 신용협동조합은 지난달부터 비조합원에게도 대출영업을 시작했다.
또 올 3월부터는 일반인들도 신용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해 개인의 경우 최고 20억원까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고 기업은 80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문호가 넓어진 신협의 대출 상품에 대해 알아본다.
◆단위 신협의 비조합원 대출=현재 각 단위 신협에서 일반인도 일반대출과 담보대출,적금관계대출,범위내대출,예탁금대월,상업어음할인 등 모든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담보인정 비율(LTV)이 70%로 은행보다 높게 적용된다.
1인당 대출한도는 조합 자기자본의 1백분의 20과 총자산의 1백분의 1중 큰 금액이다.
조합의 자산이 2백억원이라면 2억원까지 빌릴 수 있는 셈이다.
대출 기간은 5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주택자금대출의 경우 최장 20년까지다.
금리는 연 7.0∼12.0%다.
현재 일반대출의 전국 평균금리는 연 9%.
대출금 상환방법은 만기일시상환과 분할상환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분할상환의 경우 1개월,3개월,6개월 중에서 납입방법을 정하며 원금균등분할상환,원리균등분할상환을 선택할 수 있다.
◆신협중앙회를 통한 일반인 대출=현재 자산총액이 3조원 가량인 신협중앙회는 올해 5천억원을 일반인에게 대출하고 2005년부터는 대출규모를 1조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중앙회를 통한 일반인 대출에서 개인에 대한 대출은 최고 3억원으로 설정돼 있지만 담보대출의 경우 담보가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20억원까지 허용된다.
법인의 경우 80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방법은 일단 대출희망자가 단위 조합에서 먼저 대출을 받은 후 부족분에 대해 중앙회가 대출해주는 형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대출기간은 2년이 기본이며 금리는 전국 회원조합과 연계해 적용할 방침이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