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재테크-금융] '장기주택저축' 돈모으기 0순위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올해 재테크 기상도는 비교적 밝은 편이다. 경기회복으로 주식시장이 활황세를 탈 가능성이 높고,은행 예금상품 금리도 오르는 추세다. 부동산시장이 작년보다 안정될 전망이어서 집 장만할 호기이기도 하다. 다만 금리상승과 맞물려 대출금리가 함께 오르기 때문에 부채비율을 낮추는 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 특히 변동금리부 부채비중이 높다면 일부 상환하거나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서춘수 조흥은행 재테크팀장은 "올해는 완만한 금리상승과 주식시장 활황을 예상해볼 수 있다"면서 "주식형 간접투자상품에 넣되 주식비중을 전체 운용자산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돈 모으기=현재 은행권에서 판매하는 적금상품 중 돈 모으기에 가장 좋은 상품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이다. 이자소득세 16.5%를 물지 않는 유일한 비과세 상품인데다 금리도 높은 편이다. 다만 7∼50년동안 붓는 장기 가입형 상품이다.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는 연간 저축금액의 40%(최고 3백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가입요건이 까다로워져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다. 일부 은행에 남아있는 '복리형' 적금상품도 이용해 볼 만하다. 복리는 일정기간 동안의 이자가 원금에 가산돼 재예치되는 형태여서 돈을 눈덩이처럼 불리는 효과를 내는 게 특징. 예를 들어 1억원을 연 5%짜리 단리상품에 5년간 넣어두면 만기 때 2천5백만원(세전)의 이자를 찾을 수 있지만 이를 복리상품에 넣으면 2천7백62만8천원으로 2백62만여원이나 더 받을 수 있다. 농협의 평생우대적금이나 조흥은행의 릴레이저축이 이 같은 복리형 적금상품이다. 이밖에 상호저축은행의 적금상품도 연리 5.5% 이상 고금리를 지급하기 때문에 예금자보호법 한도인 5천만원 이내에서 가입할 만하다. ◆돈 굴리기=금리상승기 목돈을 굴리기에 가장 적합한 상품은 회전식 정기예금이다. 회전식 예금이란 예치기간에 따른 금리를 미리 확정짓지 않고 1∼6개월 단위로 금리를 변경,적용하는 상품이다. 다만 회전식 예금은 일반 예금상품에 비해 금리가 낮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좀더 높은 수익을 추구한다면 주식형 간접투자상품이 유망하다. 특히 주가지수연동형 정기예금의 경우 최악의 상황에서 원금을 건질 수 있다. 지난해 초 판매됐던 지수연동상품의 수익률은 대개 정기예금(연 4%대) 금리 이상으로 확정됐다. 최고 연 19%의 수익을 돌려준 상품도 있다. 은행권에선 올해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을 활용한 다양한 퓨전형 상품을 어느 때보다 많이 쏟아낼 전망이다. 퓨전상품의 경우 대개 초기모델보다 후속모델의 조건이 고객에 유리한 편이다. 목돈을 3∼6개월 단위로 짧게 굴리고 싶다면 새마을금고,농수협지역조합,신용협동조합의 조합예탁금이 적합하다. 1인당 2천만원까지 이자소득세 대신 농어촌특별세(1.5%)만 내면 되고 금리도 시중은행보다 연 1%포인트 가량 높은 편이다. ◆돈 빌리기=전문가들은 올해 부동산시장을 '하향 안정화'로 요약하고 있다. 무주택 서민들에겐 올해가 집을 장만할 호기인 셈이다. 무주택 우선공급 비율도 올해부터 75%로 크게 확대된다. 금리 상승기에 유리한 은행 대출상품은 고정금리형이다. 대표적인 게 오는 3월 선보이는 모기지론(장기주택저당대출)이다. 집값의 30%만 있으면 나머지는 집을 담보로 15∼20년간 1인당 2억원까지 대출해준다. 대출금리는 연 6∼7%선이 될 전망이다. 거치기간이 없는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이다. 연소득이 3천만원(본봉 기준) 이하라면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6개월 이상 무주택자이면서 연봉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연 6%로 최장 20년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1년에 한 번 정도 금리가 정책적으로 바뀌는 변동금리형이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환율·채권, 3% 웃돈 3년물 금리…환율이 관건

      이재명 대통령의 추가경정예산 언급과 일본은행(BOJ)의 물가 전망치 상향 조정에 따라 지난주 국고채 금리는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다. 이번주 원·달러 환율이 안정세를 나타낼 경우 채권시장에 강세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대외 금리 변동성이 여전히 높아 전문가들은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연 3%대를 웃도는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25일 서울 채권시장에 따르면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지난 23일 전 거래일보다 0.028%포인트 오른 연 3.137%로 장을 마쳤다. 채권 가격과 금리는 반대로 움직인다.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0.032%포인트 상승한 연 3.590%에, 5년 만기와 2년 만기는 각각 0.023%포인트, 0.032%포인트 오른 연 3.420%, 연 2.910%에 마감했다.지난주 국채 시장 약세는 이 대통령의 문화예술 분야 예산 증액 추경 편성 언급과 외국인의 ‘팔자’ 영향으로 풀이된다. 23일 외국인 투자자는 3년 만기 국채 선물을 1만4024계약, 10년 만기 국채 선물을 3769계약 순매도했다.이번주 채권시장은 원·달러 환율 하락세에 힘입어 우호적인 분위기를 맞이할지 주목된다. 일본과 미국 정부의 공동 개입으로 엔·달러 환율이 급락하자 주말 새 원·달러 환율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26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이뤄지는 자산배분 전략 재정비도 환율에 작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다만 일본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는 채권시장에 추가적인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김찬희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원·달러 환율 안정세가 강세 요인”이라면서도 “대외 금리 변동성이 여전히 높아 3년 만기가 연 3.05~3.20%, 10년 만기가 연 3.50~3.70% 밴드에서 머물 것”이라고 예상

    2. 2

      '글로벌 PEF' 베인캐피탈…에코마케팅 2차 공개매수

      글로벌 사모펀드(PEF) 베인캐피탈이 스포츠 의류 브랜드 안다르의 모회사 에코마케팅에 대한 2차 공개매수에 나선다. 상장폐지를 위한 추가 공개매수다.25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베인캐피탈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비씨피이이에이비드코원은 26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에코마케팅 보통주 598만3641주(지분율 기준 19.28%)를 공개매수한다. 공개매수 가격은 지난 2일부터 21일까지 진행한 1차 공개매수 가격과 같은 주당 1만6000원이다. 베인캐피탈은 응모율에 관계없이 공개매수에 응한 모든 주식을 매수할 예정이다. 공개매수 주관사는 NH투자증권이다.베인캐피탈은 앞서 1차 공개매수로 에코마케팅 주식 1069만6106주(34.47%)를 확보했다. 기존 최대주주인 김철웅 에코마케팅 대표 및 에이아이마케팅그룹이 보유하던 지분 43.6%를 공개매수 가격과 같은 주당 1만6000원에 인수한 것에 더해 베인캐피탈은 에코마케팅 지분 80.72%를 보유 중이다.베인캐피탈은 상장폐지를 목적으로 이번 공개매수를 진행한다. 베인캐피탈은 이미 현금 교부 방식의 포괄적 주식 교환 절차를 통해 상장폐지를 추진할 수 있을 만큼 지분을 확보했다.박종관 기자

    3. 3

      "10년 버티면 상속세 0원?"…'꼼수' 베이커리 카페에 칼 빼들었다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편법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국세청이 운영 실태 확인에 나서기로 했다. 개업이 급증한 서울, 경기도의 베이커리 카페 위주로 살펴보고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별도 세무조사로 전환할 방침이다.25일 국세청은 자산 규모, 부동산 비중, 매출을 중심으로 대형 베이커리 카페 실태조사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현행법상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하던 중소기업을 상속인에게 물려주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된다. 피상속인이 이 기업을 얼마나 운영했는지에 따라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세에서 빼준다.만약 서울 근교에 있는 300억원짜리 토지를 자식에게 그냥 물려주면 약 136억원을 상속세로 내야 한다. 하지만 그 토지에 대형 카페를 지어 10년간 운영한 뒤 자녀에게 물려주고, 자녀가 5년간의 사후관리 기간 대표이사직을 유지하면 가업상속공제 300억원이 적용돼 상속세가 ‘0원’이 된다.핵심은 업종이다.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에 제과점은 들어가지만 커피전문점은 제외된다. 즉 음료만 파는 카페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제빵시설을 갖추고 빵을 같이 팔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음료에 제빵을 결합한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최근 우후죽순 생기고 있는 배경이다.국세청은 베이커리 카페로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제빵시설을 따로 갖추지 않고 소량의 케이크 완제품만 판매하는 사례, 사업면적으로 신고한 베이커리 카페 토지 내 주택이 있는 사례, 베이커리 카페 사업주가 실제와 다른 사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국세청 관계자는 “가업상속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승계 지원을 위해 도입한 제도”라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