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재테크와 관련된 법규가 많이 바뀐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자격이 강화되고 모기지론의 소득공제 한도가 대폭 늘어난다. 35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우선공급 비율도 확대돼 내집마련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신협예금이 예금자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제도가 바뀔 때 남들보다 빨리 숙지하고 재빨리 적응하면 재테크에 성공할 확률이 높다. 재테크 관련 법규가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본다. ◆ 비과세상품 적극 활용해야 당초 작년 말까지였던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시한이 2006년 말까지로 3년간 연장됐다. 그러나 가입자격은 강화됐다. 종전에는 만18세 이상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1주택 소유자면 세대주 여부와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었지만 2004년부터는 반드시 세대주여야 한다. 아직도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지 않은 세대주는 이 상품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이자소득세가 면제되고 연간납입액의 40%까지(최대 3백만원)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금융기관 판매 상품 중 수익률이 단연 으뜸이다. 신용협동조합과 농ㆍ수협단위조합,새마을금고에서 판매하는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적용기한도 작년 말에서 2006년 말까지 3년간 연장됐다. 이들 상품은 1인당 가입한도인 2천만원까지 이자소득세가 면제되고 1.5%의 농어촌특별세만 부과된다. 특히 조합예탁금은 세금우대저축과 달리 1년 미만으로 가입해도 비과세되므로 단기자금을 굴리는데 적합하다. ◆ 소득 없는 자녀명의 종신보험 가입시 주의 작년까지는 저축보험에 가입하고 7년만 유지하면 이자소득세를 물지 않았지만 올해부터 가입하는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해야 비과세된다.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 소득이 없는 미성년 자녀명의로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다. 올해부터는 증여받은 돈으로 보험에 가입,보험금을 받는 경우 증여ㆍ상속으로 간주해 과세가 되기 때문이다. ◆ 모기지론 3월부터 시행 내집마련의 꿈을 앞당겨줄 모기지론(장기주택저당대출)이 올 봄에 선보일 예정이다. 집값의 30%만 갖고 있으면 나머지는 집을 담보로 최장 20년간 장기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1인당 대출한도는 2억원이지만 매월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월소득의 3분의 1 이하여야 한다. 단 6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을 구입할 때는 이용할 수 없다. 장기주택담보대출의 소득공제 혜택은 확대된다. 작년까지는 대출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이자상환액에 대해 6백만원까지 소득공제됐지만 올해부터는 대출기간이 15년 이상이고 원금상환 거치기간이 3년 이하인 대출에 대해 연간 1천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 35세 이상 무주택세대주 우선공급확대 무주택우선공급제도란 아파트 분양시 35세 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이다. 투기과열지구(서울과 대전 전지역, 인천ㆍ경기도 대부분 지역, 충남ㆍ충북ㆍ부산시ㆍ대구시 일부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중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인 아파트는 35세 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작년까지는 우선공급 비율이 50%였지만 올해부터는 75%로 확대된다. 따라서 자격이 되는 무주택세대주는 하루라도 빨리 전용면적 85㎡ 이하짜리 청약상품에 가입하는게 좋다. ◆ 신협예금 예금보호 제외 등 올해부터 신용협동조합 예탁금과 적금은 예금자보호법 적용대상에서 빠진다. 대신 신협이 자체조성한 '안전기금'이 원금과 이자를 포함,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해 준다. 상거래와 관련된 은행의 당좌예금과 별단예금은 종전에는 예금보호한도가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다른 예금보호상품과 마찬가지로 1인당 5천만원까지로 제한된다. 이밖에 직불카드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종전 30%에서 20%로 낮아졌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 도움말=서춘수 조흥은행 재테크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