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소프트, 위메이드 제소.."미르의 전설 국내매출 독차지는 계약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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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 '미르의 전설'의 매출과 이익배분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액토즈소프트(대표 최웅)가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최근 서울지방법원에 '계약 위반행위 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앞서 미르의 전설을 개발한 위메이드측은 지난달 말로 액토즈와 체결한 국내 수익인식에 관한 계약 기간이 종료됐다며 올해부터는 국내 매출액을 자사의 매출로 잡겠다고 발표했었다.
액토즈는 이에 대해 "위메이드측과 국내외 판권을 공동보유하고 있으며 쌍방이 합의하지 않는 이상 매출인식 약정이 계약 기간 이후에도 유효하다는 추가약정까지 맺었다"며 "위메이드가 일방적이고 자의적으로 계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액토즈는 미르의 전설 시리즈의 국내 매출액(월평균 8억원)을 자사의 매출로 잡고 이중 80%를 위메이드에 로열티 등의 형식으로 지급해왔다.
위메이드는 2000년 2월 액토즈에서 분사한 업체로 액토즈가 지분 40%를 갖고 있다.
양사는 지난해부터 중국 게임업체인 샨다의 로열티 지급보류를 계기로 법정분쟁을 겪어왔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