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량이 적은 종목에 대해 단일가 매매방식 도입이 추진된다. 단일가 매매란 매도·매수 호가를 접수해 정해진 시간마다 한꺼번에 매매를 체결시키는 것을 말한다. 증권거래소는 5일 "전체 8백56개의 상장종목 가운데 3∼4%는 하루에 단 한건의 거래도 이뤄지지 않을 정도로 유동물량이 극히 적은 상태"라며 "거래가 잘 안이뤄지는 종목에 대해서는 단일가 매매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거래가 적은 종목의 경우 일시적으로 사자와 팔자 주문이 불균형을 이루면 가격이 급등락하는 단점이 있어 단일가 매매방식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또 증권회사가 유동성이 낮은 종목에 대해 직접 매도·매수호가를 냄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적정가격을 제시하도록 하는 유동성공급자제도(Liquidity Provider)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