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인턴 채용땐 급여지원 ‥ 복지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저소득층) 등 저소득층이 일반 기업체나 이ㆍ미용실 등에서 인턴 직원으로 근무할 경우 정부가 일당 2만5천원을 대신 지급해 주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올해 '종합자활 지원계획'을 발표하고 차상위계층 1만명을 자활사업 대상자로 추가, 자활사업 참여인원을 5만명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또 자활사업에 참여해 발생한 수익금중 12분의 1을 매달 적립, 창업 자금 등으로 활용토록 하는 자립준비적립금제를 도입하는 한편 자활근로사업 유형을 현재의 취로형 및 업그레이드형의 2단계에서 근로유지형, 사회적 일자리형, 인턴형, 시장진입형 등으로 다양화해 2만∼2만8천원의 일당을 지급키로 했다.
복지부는 특히 빈곤층의 근로활동 참여 유도를 위해 근로소득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국고에서 그 부족분을 일부 지원하되 근로참여도가 높을 경우 지원액을 확대하는 미국식 EITC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4월까지 자활사업 대상자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실시해 근로유인 강화를 위한 보충급여체계 도입, 자활사업 참여 대상자 확대 및 관리 강화 등 자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자활사업 참여자 4만3천명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광역단위 자활지원센터 2개소 시범 설치 △농어촌 및 노숙자ㆍ쪽방생활자 거주 지역에 대한 소규모 후견기관 추가 설치 및 자활사업 연중 실시 등을 시행키로 했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