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뜨고' 예금ㆍ부금 '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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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예금과 부금의 인기는 급랭하고 있는 반면 청약저축의 인기는 높아지고 있다.
'10ㆍ29 대책' 이후 청약예금과 부금을 통한 아파트 분양권 투자의 매력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은 정부가 향후 10년간 1백50만가구를 짓겠다는 뜻을 밝힌데 따른 현상이다.
5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작년 11월 한 달간 주택청약부금의 신규 가입 건수는 총 7만6천5건으로 전달(10만1천1백48건)에 비해 24.8% 급감했다.
주택청약예금의 신규 가입 건수 역시 11월 한 달간 5만7천3백건을 기록, 전달(8만8천3백68건)에 비해 35.1% 줄어들었다.
주택청약 부금과 예금의 신규 가입이 이처럼 급감한 이유는 정부의 '10ㆍ29 대책'이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 재테크 팀장은 "신규 분양 아파트의 투자 매력이 떨어지면서 청약부금과 예금의 신규가입도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임대주택을 분양받는데 필요한 청약저축의 인기는 급상승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한 달간 청약저축 신규 가입 건수는 총 5만6천1백60건을 기록, 전월 대비 7.1%(3천7백30건) 증가했다.
금융결제원 주택청약팀의 한연규 과장은 "민영아파트에 버금가는 임대아파트를 인기 택지지구인 서울 장지ㆍ발산지구, 성남 판교신도시, 고양시 풍동 등에서 대량 공급하겠다는 정부 발표 후 청약저축 가입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올해부터 장기임대주택 제도를 도입, 임대기간을 5년(공공임대)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임대주택의 크기를 최대 25.7평(전용면적 기준)까지 늘릴 예정이어서 청약저축의 인기는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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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설명 ]
청약저축ㆍ부금ㆍ예금 =이들 상품은 모든 금융회사를 통틀어 1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가입 6개월 후에는 2순위, 2년 후엔 1순위가 된다.
청약저축은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다.
매월 2만~10만원까지 납입하면 된다.
2년 이상 납입하면 임대주택이나 민간건설 중형아파트를 분양 또는 임대받을 수 있는 청약권이 주어진다.
청약부금은 20세 이상 개인이면 주택 유무와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다.
매월 납입액은 5만~50만원이며 1순위가 되면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청약예금은 분양받으려는 아파트 평형에 맞춰 2백만~1천5백만원의 목돈을 한꺼번에 넣는 상품.
최고액인 1천5백만원을 예금하면 전용면적 40.8평형이 넘는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다.
최철규 기자 gr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