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실시된 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선거와 관련,당시 출마했던 이민재 서울지회장은 정명금 대구·경북지회장과 여성경제인협회를 상대로 '당선자지위 부존재 확인소송'과 함께 정씨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5일 서울지방법원에 냈다. 이씨는 "당시 2차 투표 결과 양측 득표수가 투표권자 수보다 많이 나오는 등 선거가 파행으로 진행돼 선관위원장이 선거 무효를 선언했다"며 "나흘 뒤 소집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5명의 선관위원 만장일치로 재투표가 결의됐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사정이 이런데도 협회측은 정씨가 4대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대내외적으로 공표하고 이영숙 현 회장이 정씨에게 업무 인계를 하고 있다"며 가처분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달 서울지법에 당선자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재투표를 위한 여경협 임시총회 개최를 금지하면서도 정씨가 당선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내용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