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감독원은 대호,동아정기,모디아 등 4개 기업의 주금 허위 납입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가 1만5천여명에 이르며 피해 규모는 49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영호 금감원 부원장보는 "정확한 피해 규모를 산출하기는 어려우나 관련 회사의 유상증자 전후 주식 수와 매매 거래 정지 전의 종가, 기존 주주명부 등을 근거로 피해 규모를 추산한 결과 이같이 추정됐다"고 말했다. 또 "현재 해당 주식에 대한 거래 정지 등 시장 조치가 내려진 상태이므로 실제 피해 규모가 추정치보다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회사별 피해 추정 규모는 대호 9천명에 160억원,동아정기 1천명에 155억원, 모디아 5천3백명에 175억원이고 중앙제지는 신주가 상장되지 않고 유예됐기 때문에 실질적인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피해 보상 문제에 대해 "소액 투자자들이 대주주 등을 상대로 대표 소송을 제기하거나 관련 회사들이 감자 등의 자구 노력을 통해 회사를 정상화한 뒤 소액 투자자들의 피해를 보상해 주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주금 허위납입 조사는 지난해 12월 대호에 익명의 제보가 접수되면서 촉발됐으며 이 회사의 가장납입을 확인한 뒤 지난해 유상증자분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동아정기와 중앙제지, 모디아 등 3건의 허위납입을 추가로 적발했다. 이미 외부 회계감사가 진행된 2002년 증자분의 경우 추가 허위납입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영호 부원장보는 "감독당국이 시장감시자로서 사전에 이같은 허위납입을 막지 못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면서 "하지만 이번 조사과정에서 중앙제지 250억원, 대호(001980) 500억원 등 750억원 증자분을 사전 차단한 성과는 있었다"고 말했다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최근 2년간 실시된 유상증자와 관련한 주금 납입 현황을 점검했으나 추가 불법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주금 허위 납입을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주금 납입 보관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등 관련 제도 개편과 함께 제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장원준 기자 ch100s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