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성폭력 피해 아동의 '비디오 녹화 진술'을 법적 증거로 인정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비디오 녹화 진술이 법정 증거물로 채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일 서울지법 서부지원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남태)는 최근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60)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작성된 비디오 녹화 진술을 근거로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