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국세청장은 5일 "공직선거 출마자들의 최근 3년간 세금 체납 여부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재 관련 법안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며 "선거 출마자의 납세내역 공개 기간을 최근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금은 세금을 체납했더라도 선거전에 완납하면 체납 사실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