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부터 건당 50만원이 넘는 기업 접대비에 대해 증빙서류 작성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국세청은 기업주와 임직원들이 사적 비용 등 법인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들에 대해 업무 연관성 입증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영수증을 소액으로 나눠 발급받는 경우를 감안, 동일 접대로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합산해서 50만원 초과 여부를 판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5일 발표한 '접대비 업무연관성 입증에 관한 고시' 내용을 문답풀이를 통해 알아본다. 문) 증빙서류에는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가. 답) 접대 목적과 접대자의 부서명 및 성명을 적어야 한다. 또 접대 상대방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부서명 및 성명 등이 필요하다. 상대방이 비사업자인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문) 접대비의 업무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답)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만큼 법인세가 추가된다. 또 이를 지출한 사람은 근로소득세를 내야 한다. 지출자가 불분명할 경우 대표가 소득세를 내게 된다. 주주가 사용했다면 배당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문) 증빙서류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가. 답) 법인이 작성한 접대비 지출증빙은 5년간 보관만 하면 되고 세무서가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면 된다. 법인세 신고 때 등 정기적으로 제출할 필요는 없다. 문) 50만원으로 정한 배경은. 답) 당초 30만원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내수가 크게 위축돼 있고 제도 도입 초기에 기업이 받을 부담과 소비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 등을 감안해 50만원으로 결정했다. 문) 접대의 업무 연관성을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가. 답) 없다. 개별적인 사실관계를 따져가며 판단해야 할 사항이다. 문) 50만원 이하로 나눠 지출할 가능성이 있는데. 답) 접대자가 여러 개의 법인카드로 나눠 결제하는 방법이나 접대금액의 일부를 외상 처리하고 나중에 잔액을 결제하는 수법, 접대금액의 일부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나머지는 세금계산서로 처리하는 방법, 접대금액을 같은 부서 직원의 카드로 나눠 결제하는 방법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문) 50만원 이하의 접대는 모두 비용으로 인정받는가. 답) 아니다. 이것도 기업이 접대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증빙서류를 첨부하는 의무가 없을 뿐이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