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호 동아정기 모디아 중앙제지 등 4개 상장 등록기업의 이른바 유령주식 발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투자자가 1만5천명이 넘고 손실금액도 5백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5일 이들 기업의 유상증자 대금 허위납입행위에 따른 피해 규모가 대호 9천명 1백60억원,동아정기 5천3백명 1백55억원,모디아 1천명 1백75억원 등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중앙제지는 신주 상장이 이뤄지지 않아 실제 피해는 없는 것으로 추정됐다. 전문가들은 하지만 이들 기업이 상장(등록) 폐지될 경우 투자자들의 실제 피해금액은 1천억원을 웃돌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거래 정지된 대호 동아정기 모디아 등 3개사는 오는 3월 말 이후 상장 폐지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3개사가 상장 폐지될 경우 위장주식 1천40억원어치를 산 투자자뿐 아니라 기존 주주들도 투자자금을 대부분 잃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증권업계는 투자자들이 소송 이외의 방법으로 손실을 보상받을 길은 현실적으로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