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는 이혼이 증가하는 사회추세에 따라 대폭적인 이혼절차 간소화를 추진 중이다. 상원은 20일부터 도미니크 페르방 법무장관과 크리스티앙 자콥 가족담당 장관이제안한 이혼절차 간소화 법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페르방-자콥 법안은 이혼이 증가하고 있는 사회추세에 맞춰 지난 75년 제정된이혼 절차법의 골격을 유지하되 이혼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프랑스는 지난 2001년 현재 28만8천쌍이 결혼한 반면 11만3천쌍이 이혼해 이혼율이 약 40%에 이른다. 이혼 건수는 지난 70년 3만9천건, 76년 6만건이었으며 95년에는 12만건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이혼 혹은 동거부부의 별거는 결혼 또는 동거 후 5-10년 사이에 가장 많으며 이혼 부부의 3분의 2 가량이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다. 이혼 절차를 밟는 데 걸리는시간은 평균 12.8개월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혼 절차를 밟는 데 걸리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이혼부부들이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어 관련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페르방-자콥 법안의 주요 내용은 ▲배우자 과실에 의한 이혼 인정 제도 유지 ▲이혼절차와 위자료 지급 절차 분리 ▲합의 이혼 간소화 ▲합의 별거 간소화 등이다. 배우자 과실 이혼이란 과실을 저지른 배우자에게 위자료 지급 책임을 물리는 것으로 전체 이혼의 38%가 이 절차를 밟아 진행되고 있으나 이중 20%가 미해결로 결론나고 있다. 배우자 과실 이혼의 경우 이혼 부부들이 항소를 거듭함으로써 사안이 종결되는 데 통상 5-10년이 걸린다. 전 사회당 정부는 배우자 과실 이혼 제도가 이혼 분쟁을 부추기고 있다며 이의폐지를 추진했었다. 페르방-자콥 법안은 이 제도를 유지하되 배우자 과실의 범위를 '폭력과 배우자방기'로 엄격히 제한하고 이혼과 위자료 지급 절차를 분리했다. 그동안 증인 2명이 필요했던 합의 이혼은 필요한 증인이 1명으로 줄어들며 동거부부의 이혼 요건은 별거 6년에서 2년으로 감소된다. 위자료는 이혼 부부들이 자의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혼 부부간의 위자료 및생활비 지급 의무는 자녀들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파리=연합뉴스) 현경숙특파원 k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