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액토즈에 맞소송 움직임.. 게임 '미르의 전설' 판매권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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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소프트가 최근 온라인 게임 '미르의 전설'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한 데 맞서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도 맞고소할 예정이어서 1년 넘게 끌어온 양사간 분쟁이 더욱 가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국 최고의 인기게임 '미르의 전설'을 개발한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6일 "액토즈소프트가 그동안 미르의 전설 시리즈와 관련된 양사간 계약 내용을 수차례 위배했다"며 "소송을 통해 액토즈소프트와의 계약 자체를 파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액토즈가 로열티를 제 때 지급하지 않았던 중국 게임업체 샨다와 일방적으로 재계약을 맺은 것은 물론 사실상 지식재산권까지 넘겨줬다"며 "해외수출과 관련해 양사가 당초 맺었던 약정서 내용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액토즈소프트는 지난달 말 서울지방법원에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계약 위반행위 중지 가처분' 및 '컴퓨터 프로그램 사용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이 회사는 약정서가 유효한 데도 위메이드측이 일방적으로 올해부터 국내 매출액을 자사의 매출로 잡겠다고 해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