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판매되는 화장품 중 상당수가 피부발진이나 간지러움증 등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부 제품의 경우 반품이나 해약을 제때 할 수 없는 등 소비자 피해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길거리 화장품을 구입한 뒤 피해를 호소한 미성년자 상담건수는 1천2백7건에 달했다. 이는 화장품 관련 소비자 불만상담 건수(4천70건)의 29.6%에 달한다. 피해사례 중에는 반품이나 해약을 거부한 업체의 부당행위가 전체의 96.1%로 가장 많았다. 제품사용 후 피부 발진이나 간지러움증 등 부작용을 호소한 경우도 11%나 돼 상당수 제품이 품질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창옥 소보원 소비자상담팀장은 "미성년자 계약의 경우 부모 동의가 없으면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면서 "물건 구입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약 의사를 밝히면 된다"고 말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