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의 주요보직 국장을 맞교대하는 등 중앙부처간 국장급 고위직 공무원의 인사교류가 첫 실시된다. 또 부처 내에서 희망자를 선발하는 과장급과 달리 전부처를 대상으로 하는 국장급 직위 공모제도 시행된다. 정부는 6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달 내 각 부처 국장급 고위직 공무원 가운데 상호교류가 가능한 직위 22개를 선정, 중앙부처간 인사교류를 단행할 예정이다. 고위직 공무원의 인사교류가 중앙부처 사이에 이뤄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상호교류 직위에는 행자부의 지방재정국장과 예산처의 재정개혁국장간 인사교류와 재경부의 금융정책국장과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1국장간 맞교대 등이 포함돼 있다. 또 건교부 수자원국장-환경부 대기보전국장도 맞교류가 확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외교부 다자통상국장-재경부 경제협력국장,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노동부 능력개발심의관,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건교부 수송물류심의관의 맞교환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경부 국세심판관-국세청 납세지원국장, 산자부 산업정책국장-정통부 정보통신국장, 산자부 자원정책심의관-환경부 관련 국장, 금감위 감독1,2국장-타 관련부처 국장, 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장-노동부 고용보험국장간 맞교대도 검토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함께 부처 외부에도 문호를 개방하는 직위 공모 대상 국장급을 최소 10개 직위 정도에서 선정, 국장급 인사교류와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부처별 내부 직위공모 직위에는 행자부의 경우 행정관리국장이 포함돼 있다. 중앙인사위 등은 7일 중앙부처간 국장급 고위직 공무원 인사교류 실시를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17일까지 대상직위별 적격자를 모집, 선정하는 한편 19~20일께 인사발령을 낼 방침이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