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부권 5개 시.군이 사용할 광역자원회수(쓰레기소각)시설 입지선정에 이천지역 4개 마을이 유치를 신청하자 이웃마을 주민들이 유치철회를 요구하고 나서 갈등을 빚고 있다. 부지로 선정된 마을에는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반면 이웃마을에는 도움될것이 없다는 생각 때문이다. 호법면쓰레기소각장유치반대협의회 소속 주민 300여명은 7일 광역자원회수시설유치를 신청한 안평3리 마을회관 앞에서 집회를 갖고 유치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소각장이 설치되면 임금님표 이천쌀의 주산지였던 호법의 이미지가 추락하는 것은 물론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이 쌀을 비롯한 식물과 축산물을 오염시켜 폐농위기에 몰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소각장을 건설해야 한다면 부지 300m이내 주민 의견만 묻지 말고모든 면민의 찬반을 물을 것"을 요구했다. 호법.마장면이장단협의회는 6일 회의를 갖고 유치신청 마을인 안평2리와 장암2리, 목리 주민대표에게도 유치포기를 종용하고 있으며, 일부에선 주민동의서 날인조작의혹을 제기하며 법적대응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7일 첫 입지선정위원회가 시청에서 열렸으나 해당지역 시의원이 퇴장하는 등 소동 끝에 회의가 중단되기도 했다. 그러나 목리를 제외한 3개 마을은 이웃마을 주민들의 유치포기 요구를 못마땅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안평3리 이만희(50) 이장은 "유치를 신청한 마을이 모두 포기하면 우리마을도포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입지선정위원회 평가결과를 따르겠다"고 말했다. 시 폐기물관리과 관계자는 "입지선정위원회가 가동되는 등 선정절차가 진행되고있는 상황에서 유치철회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예정대로 절차를 진행해 부지를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천.하남.광주.여주.양평 등 5개 시.군이 사용할 광역자원회수시설(하루 처리용량 300t)은 지난해 세차례 공모 끝에 이천에서만 호법면 안평2.3리, 마장면 장암2리.목리 등 4곳이 경쟁적으로 유치신청을 냈다. 적격부지로 선정되면 마을에 주민지원사업비와 복지사업비 각각 100억원, 인센티브 30억원, 연간 반입 수수료 10%(약 1억5천만원)가 제공된다. (이천=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