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틈새로 본 부동산] 재건축단지 '일조.조망권' 지뢰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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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주민들의 일조권 및 조망권을 침해한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주공1차 재건축아파트에 대해 1백47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중재 의견이 나온 이후 서울시내 재건축추진위들이 다소 긴장하는 분위기다.
▶한경 7일자 A1,3면 참조
이번 사례에서 나타났듯 앞으로 일조·조망권이 강화될 경우 서울시내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사업 진행이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재건축아파트는 층고가 기존보다 높아지면서 주변 단지의 조망권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특히 층고를 크게 높여 짓는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은 이같은 일조·조망권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예상돼 한바탕 홍역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주변에 단독주택이나 저층아파트가 있는 단지들은 일조·조망권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더욱 높다.
용적률이 높고 고층으로 들어서는 상업지역 뒤편 일반주택지들도 일조·조망권 침해를 심하게 받는 지역이다.
이 때문에 건설업체들은 최근 공사비 부담에도 불구하고 판상형 대신 타워형으로 고층건물을 짓고 있다.
일조·조망권 침해 소지를 줄이자는 차원이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고층건물 공사현장에서는 일조·조망권을 포함한 소음·진동 등과 관련된 환경권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연세대 신지웅 교수는 "일조권은 판례상 기준이 확보돼 있지만 조망권은 기준이 없다"며 "현장에서 벌어지는 조망 관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선 조망권의 공론화 및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