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계와 보육업계의 대립 속에 지난 7년간 진통을 겪어온 유아교육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 법이 시행되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초등학교 취학 직전인 만 5세아에게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한나라당은 유아교육계와 보육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유아교육법 수정안을 8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강두 정책위의장은 "유아교육계가 요구한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지원을 수용한 유아교육법 수정안과 보육계가 요구한 민간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비 지원 등 5개 요구조건을 수용한 영유아보육법 수정안을 마련했다"며 "8일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함께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아교육법은 지난 97년 발의됐으나 유치원 사설학원 어린이집 등 이익집단과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소관 부처 사이의 이해관계, 의원들의 '눈치보기'가 맞물려 폐기와 재발의를 거듭해 왔다. ◆ 주요 내용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에게 공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만 5세아에 대해 2005년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는 국민기초생활보호자나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해서만 교육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만 3∼4세아도 국민기초생활보호자나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선 교육비 지원을 의무화했다. 또 국무총리 산하에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를 둬 관련 프로그램과 교재를 개발하고 교원 연수ㆍ평가를 맡는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토록 했다. ◆ 남은 쟁점 =지원 대상 및 방법을 담을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갈등이 다시 한번 표출될 가능성이 높다. 교육부는 일정 기준 이상의 시설과 교육과정을 갖춘 곳에만 교육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전국유아미술학원연합회 등은 상대적으로 저렴해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영세 유아교육 및 보육시설도 지원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