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7일 부실채권 매각 및 대출 연장 편의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기업체로부터 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로 위성복 조흥은행 이사회 전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위씨는 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신청, 영장발부 여부는 8일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위씨는 조흥은행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0년 3월 건설업체 진흥기업이 부도난 뒤 진흥기업에 대해 갖고 있던 2천1백54억원의 채권을 자산관리공사에 3백11억원에 매각한 후 진흥기업이 3백84억원에 해당 채권을 그대로 넘겨받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3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위씨는 진흥기업이 1백억원대 은행대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진흥기업은 조흥은행이 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한 대출채권을 헐값에 사들여 사실상 1천7백억원대 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2000년 12월 조흥은행으로부터 사들인 진흥기업 대출채권의 재매각 가격을 4백11억원으로 책정했다가 진흥기업측에 3백83억원에 넘기고 진흥기업으로부터 1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전 자산관리공사 특별채권팀장 박모씨를 작년 10월 구속기소했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