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 부부의 이혼율이 40%에 이르는 가운데 부부 10쌍 중 3쌍이 법정 소송을 통해 결혼 관계를 청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파리 등 대도시에서는 부부 2쌍 중 1쌍이 소송 끝에 이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7일 법무부가 이혼절차 간소화 추진을 계기로 낸 통계 자료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이혼건수는 지난 1970년 3만9천건에 불과했으나 지난 95년 12만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지난 2000년과 2001년 각각 11만4천건, 11만3천건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혼율은 지난 70년 11%였으나 2001년 38%로 증가했다. 다른 나라의 이혼율을보면 98년 현재 러시아 58%, 독일 32%, 그리스 14%이다. 이혼 시기는 결혼 후 5-10년이 가장 많았으며 이혼 중 3분의1이 결혼 후 15년이후에 행해졌다. 이혼의 75%가 여성의 요구에 의해 진행됐으며 이혼 사례 10건 중 7건의 경우에서 여성들이 직업을 갖고 있었다. 이혼 사례 10건 중 8건의 경우에서 여성들이 자녀 양육권을 가졌으며 이혼 여성의 65%가 부부가 거주했던 주택에 대해 사용권을 보유했다. 이혼 부부 중 3분의 2가 미성년 자녀를 갖고 있었으며 이때문에 지난해의 경우어린이 14만1천명이 부모의 이혼을 경험했다. 프랑스 정부는 이혼이 이처럼 늘었는데도 지난 70년대 제정된 이혼 절차법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까다로워 이혼부부들이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혼절차 간소화 법안을 마련해 7일 의회에 제출했다. (파리=연합뉴스) 현경숙특파원 k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