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가 삼성캐피탈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주어지는 매수청구권 가격이 1만3천6백6원으로 결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삼성카드 증자에 참여했던 투자자들은 30% 이상 손실을 입게 됐다. 삼성카드는 8일 매수청구가를 1만3천6백6원으로 정했다는 내용의 삼성캐피탈 흡수합병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삼성카드는 합병 결의 이사회일(작년 12월23일) 이전 1개월 평균 장외가격과 12월 말 기준 주당순자산가치의 단순평균으로 매수청구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증권가에선 삼성카드 주식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 중 상당수가 매수청구에 응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삼성카드 소액주주는 전체의 9%선이며 이들이 보유 중인 주식은 4백13만주에 달한다. 삼성카드는 이중 순수 일반투자자는 5% 정도며 우리사주가 4%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카드 주주들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오는 16일까지 합병 반대 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행사기간은 20일부터 29일까지다. 소액투자자가 모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삼성카드가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5백62억원에 이른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