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과소비와 발코니 불법 구조변경을 막기 위해 추진돼 온 아파트 모델하우스(견본주택) 건축규제 방침이 크게 후퇴했다. 건설교통부는 확장형 발코니 설치 금지 등을 뼈대로 이달 말 시행되는 '견본주택 건축기준'의 적용대상을 '시행일 이후 사업승인 신청분부터'로 변경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건교부는 지난달 말 새 기준을 내놓으면서 '이미 축조신고를 마친 모델하우스도 똑같이 적용(대지경계 이격조항은 예외 인정)'키로 했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 이미 사업승인을 받았거나 신청해 놓은 10만5천여가구의 수도권 재건축아파트를 포함해 최소한 15만가구 안팎 물량의 모델하우스가 규제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건교부 관계자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사전협의 과정에서 규제 범위가 너무 넓고 적용대상도 상위법(주택공급규칙)과 상충된다고 지적해 이같이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주 열리는 규개위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야 확정되지만 견본주택 건축기준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며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새 기준 적용대상이 대폭 축소되면서 모델하우스에 끼어있는 거품을 빼려던 건축기준 제정 취지가 크게 퇴색하는 것은 물론 아파트 분양시장과 소비자들의 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확장형 발코니와 플러스옵션 품목 등을 자유롭게 설치하는 곳과 까다로운 규제를 받는 모델하우스가 한곳에서 동시에 문을 여는 사태가 최소한 내년까지 계속될 것"이라며 "소비자들의 혼란도 문제지만 아파트 분양시장마저 왜곡시킬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이달말 시행되는 견본주택 건설기준은 △확장형 발코니 설치 금지 △거실장 식기세척기 냉장고 등 별도 계약품목(플러스옵션) 진열 금지 △내부 평면과 전기기구,실내가구 등은 실제 주택과 동일한 재료 사용 △가구별로 외부로 통하는 비상구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