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적자금비리 합동단속반은 8일 부실 대출채권 매각과 대출연장 편의 등을 제공해 주고 진흥기업㈜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로 위성복 전 조흥은행장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위씨는 조흥은행장으로 재직중이던 지난 99년 8월 은행이 관리중이던 진흥기업에 대한 2천154억원대 대출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311억원에 매각,진흥기업이 383억원에 해당 채권을 그대로 넘겨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고 이듬해 3월 3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