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8일 손길승 SK그룹 회장에 대해 SK해운을 통해 조성한 비자금과 회사 돈 1조원 가량을 선물투자와 계열사 부당지원에 유용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및 특가법상 조세포탈)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손 회장은 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신청, 영장 발부 여부는 9일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손 회장은 지난 98년 4월부터 2002년 8월 사이 SK해운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7천8백84억원을 인출, 선물 투자에 사용한 혐의다. 손 회장은 또 지난 98년 관계사인 ㈜아상에 SK해운 자금 2천4백92억원을 부당지원하고, 99년과 2002년에 SK해운의 법인세 3백82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손 회장 등이 손실을 감추기 위해 장부조작을 한 점과 일부 자금을 정치권 대선자금 및 임원 상여금으로 지급한 정황을 포착, 한나라당에 건넨 1백억원 등 말고도 추가 대선자금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 기소때 횡령 혐의를 추가하기로 했다. 검찰은 다음주중 최태원 SK㈜ 회장도 소환, 손 회장의 자금 운영에 대해 보고를 받았거나 일부 자금을 받아 사용했는지 등 공모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