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로 사용해도 아파트 양도세 내야..국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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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직원 기숙사 용도로 사용했어도 결국은 아파트이므로 양도세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9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2년 아파트 1채를 팔면서 아들의 농장에서 기숙사로 쓰고 있는 아파트 3채를 감안하지 않고 1가구 1주택으로 신고해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
해당 세무서는 그러나 이들 아파트는 기숙사가 아니라 주택이며 A씨와 주민등록상 한 세대인 아들의 명의로 돼 있으므로 1가구 다주택이라면서 지난해 8월 양도소득세 8천5백만원을 과세했다.
국세심판원은 이에 대해 아파트는 직원과 가족들이 거주하는 기숙사로 이용된다해도 본질적으로는 언제든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주택이므로 과세하는 것이 맞다는 결정을 내렸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