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투자증권은 9일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6천억원대의 보험금 반환청구 2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대투증권은 이에 따라 3천6백억원의 특별이익을 얻게 됐으며 오는 3월 말 끝나는 2003 사업연도 중 5천억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 대투증권은 이번 판결로 원금(5천3백90억원)과 이자를 포함해 총 6천3백71억원을 회수하게 됐다. 대투증권은 패소 가능성에 대비,원금의 절반가량을 손실처리하고 2천7백61억원만 장부에 기록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3천6백억여원의 특별이익이 발생한다. 대투증권은 이번에 받게 될 돈을 차입금 상환과 채권담보부증권(CBO) 후순위채 관련 부실 상각에 사용할 방침이다. 대투증권 전신인 대한투자신탁은 1999년 3월 대우그룹 계열사에 직접 자금 지원을 할 수 없게 되자 '연계콜' 형식으로 대우를 지원했다. 대투증권은 우선 나라종금이 발행한 5천3백90억원의 자발어음을 매입해주고 나라종금은 이 돈을 대우측에 대출했다. 하지만 2000년 나라종금이 파산,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해 예금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대투증권에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왔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