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주식' 또 적발 .. 드림랜드 매매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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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 자금을 납입하지 않은 채 주권이 발행된 이른바 '유령주식'이 또다시 적발됐다.
특히 이번에 드러난 유령주식은 최근 금융감독원 조사에서도 걸러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금납입 사기사건의 추가 존재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증권거래소는 9일 드림랜드가 오는 13일 상장 예정인 유상증자 주권의 주금을 납입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검찰 고발과 함께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취했다.
이번 사건은 해당 주식의 상장 이전에 적발돼 실제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최근 금융감독원에 적발된 대호 동아정기 등 4개사의 주금납입 사기사건과 다른 수법이 동원됐다는 점에서 또다른 '유령주식' 존재 의혹을 키우고 있다.
이번에 추가 적발된 드림랜드의 주금 허위납입사례는 유가증권 신고절차가 필요없는 소액공모제도를 악용해 최근 금감원 조사에서도 적발되지 않았다.
거래소는 이 회사에 대해 공시번복 사유로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을 예고하는 한편 관리종목 지정 사유를 추가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