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당국의 비협조로 3년반 가까이 재판이 지연됐던 전 미8군 영안소 부소장 앨버트 맥팔랜드씨(58)에 대해 법원이 공시송달을 시도한 끝에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지법 형사15단독 김재환 판사는 9일 한강에 독극물인 포르말린 폐용액을 방류토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맥팔랜드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