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9일 청와대가 신년행사로 네티즌을 대상으로 퀴즈 당첨자에게 노무현 대통령의 사인이 담긴 벽시계를 배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사전선거운동이라며 중단을 요구했다. 박진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가 신년 이벤트를 빙자로 기부행위 제한기간에 시계를 뿌리는 것은 불법 사전선거운동이며 퀴즈 내용도 정권홍보용 일색"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영배 청와대 부대변인은 "청와대 홈페이지 이벤트는 이전 정부부터 정기적으로 해온 행사"라며 반박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