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안대희 검사장)는 9일 SK해운 등 그룹 계열사를 통해 1조여원의 비자금을 조성,이 가운데 7천8백84억원을 이사회 결의 없이 선물투자 등에 유용하고 SK해운의 수익금을 누락하는 방식으로 3백80억여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손길승 SK그룹 회장을 이날 자정께 구속수감했다. 서울지방법원 강형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의 범죄 소명이 충분하고 중형이 예상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손 회장은 앞서 열린 영장 실질심사에서 7천억원대의 선물투자 손실에 대해 "98년 외환위기 사태로 심화된 그룹 부실을 털어낼 방법으로 선택한 게 결과적으로 실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선물은 새로운 해외투자 전략으로 각광받고 있었고 전망 또한 밝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회장은 이사회 결의를 받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누적된 부실을 털어내기 위해서는 비공식 비용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회장은 또 SK글로벌 자회사인 아상(옛 선경목재)에 지원하고 받지 않은 2천4백92억원에 대해서는 "아상측에 줘야 할 돈과 상계된 것"이라며 고의 누락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따르면 손 회장은 SK해운의 11개 계좌를 이용해 7천8백84억원을 선물에 투자했으며,이 가운데 40%가량이 손실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당초 손 회장이 90% 이상 손실처리됐다고 주장했던 것은 추가 정치자금이나 개인 용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감추기 위한 것으로 판단,용처를 추적 중이다. 이관우·이태명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