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원인이 명확지 않더라도 업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11일 회식도중 쓰러져 숨진 장모씨 부인이 '사망원인 미상을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자동차용 알루미늄 휠 수출업체에 근무하는 장씨는 지난 2001년 2월부터 12월까지 매달 88시간의 연장근로와 30일의 휴일근로를 했으며, 2002년에는 쓰러지기 직전인 4월말까지 매달 1백시간의 연장근로와 14일의 휴일근로를 해왔다. 장씨는 쓰러진 5월2일 당일 오전 상사로부터 심한 질책을 들었지만 직원간 화합도모 차원에서 회식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날 저녁 회식자리에서 소주 2잔째를 마시던중 쓰러져 숨졌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병원에서도 정확한 사인을 밝히지 못한데다 쓰러지기 직전 업무가 과중했거나 급격한 작업환경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