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손절매 규정 대폭완화 ‥ 위험관리 체계는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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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손절매(stop loss) 규정을 대폭 완화했다.
국민연금은 11일 매입 종목이 취득가에 비해 30% 이상 하락하고 KOSPI 200 수익률보다 20%포인트 이상 떨어질 때 적용해왔던 손절매 규정을 폐지했다고 밝혔다.
대신 기금의 전체 주식 투자수익률이 KOSP200 수익률보다 2%포인트 이상 하락하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위험관리 체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또 개별종목에 대해서는 취득가 대비 30% 이상 하락하고 해당업종 지수 수익률보다 20%포인트 이상 하락하더라도 단계적으로 보유비중을 축소키로 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일반 금융회사에서 적용하는 일률적 손절매 기준은 장기투자를 지향하는 국민연금의 특성에 맞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이같이 위험관리 규정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이 같은 손절매 규정 개선은 다른 연기금 및 보험사 등 기관투자가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기관들의 일률적인 손절매 규정은 주가가 외부충격으로 급락할 때 대규모 손절매 물량을 불러와 시장충격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