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야기] 책임보험 보상한도 인상 ‥ 사망때 최고 1억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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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의 일부가 개정된다.
이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상금 한도가 인상되고 대물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며, 자기 부담금 제도가 의무보험에 도입되는 등 몇 가지 변화가 있다.
개정되는 보험제도중 먼저 책임보험 보상한도 인상에 대해 알아보자.
책임보험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대인사고시 피해자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으로 강제된 보험이다.
개정안에 의하면 보상한도가 사망ㆍ후유장해(1급)는 현행 8천만원에서 1억2천만원으로, 부상(1급)의 경우 1천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사망의 경우 보상한도 1억2천만원은 보험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주요 경제활동인구(20~49세) 평균 보험 지급금의 80%를 반영한 것이다.
이 경우에도 보상충족률은 사망의 경우 77.6%, 후유장해의 경우 59.2%에 불과해 인상액이 높다고 볼 수는 없다.
책임보험의 보상한도가 인상돼도 종합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보험료 추가 부담이 없지만 책임보험만 가입한 사람의 경우에는 보험료가 평균 2만~3만원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