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할인 과대광고 주의하세요" .. 통신위, 민원예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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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는 12일 약정할인제로 40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는 등 과대광고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를 요구하는 민원예보를 발령했다.
통신위는 또 이동통신 3사 단말기를 모두 취급하는 대리점의 경우 마진이 큰 사업자로 가입시키는 게 유리해 고객의사와 달리 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어 계약서를 작성할 때 내용을 꼼꼼하게 따져 본 뒤 서명할 것을 당부했다.
약정할인제로 24개월간 30만∼40만원의 휴대전화 할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료와 국내 음성통화만 월 7만∼8만원 정도 사용해야 가능하다며 '최대 40% 할인' '40만원 할인' '단말기 공짜' 등의 문구에 현혹되지 말 것을 주문했다.
특히 약정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다른 요금제나 사업자로 바꿀 경우 일정한 위약금을 내야 하는 데도 유의해야 한다고 통신위측은 덧붙였다.
윤진식 기자 jsy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