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 3개월내 신고안해도 본인거주 주택은 양도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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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사업을 시작한 뒤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본인 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지난 92년 3월 주택임대 사업을 시작한 뒤 3년이 지나서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A씨가 2002년 매각한 본인거주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비과세 혜택을 주도록 결정했다.
이에 앞서 관할 세무서는 주택임대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택임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법상 장기 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양도소득세를 내도록 했으나 국세심판원은 실질적으로 임대주택 사업을 해왔고 사업자 등록을 했기 때문에 과세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심판원은 또 세금계산서에 공급가액을 실제 매출액보다 많게 기재할 경우 차액에 대해서만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결정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우유 도매업을 하는 B씨는 2001∼2002년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서 공급가액란에 실제 거래금액 41억원보다 13억원 많은 54억원을 써냈다.
이에 대해 세무서는 세금계산서 부실 기재 가산세로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1억8백만원을 과세했으나 심판원은 "가산세 부과 기준이 공급가액인지 아니면 과다하게 책정된 금액인지 여부가 부가세법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으므로 납세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해야 한다"며 차액 13억원에 대해서만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판정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