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이상 상품권도 받은사람 기록해야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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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기업들이 접대 목적으로 상품권을 50만원어치 이상 구입해 여러 거래처에 나눠줬더라도 모든 접대 상대방의 인적사항 등을 기록한 증빙서류를 갖춰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인터넷에 게시한 '접대비 업무 관련성 입증에 관한 고시'를 통해 "한 거래처에 나눠준 상품권이 50만원이 안 되더라도 이 상품권을 일괄 구입해 그 금액이 50만원이 넘으면 접대 상대방의 인적 사항과 접대 목적 등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갖춰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또 접대비 관련 규정을 피하기 위해 50만원 이하로 분할해 취득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합산해 접대비 입증 관련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품권은 현금과 같은 수단으로 이용될 소지가 크고 거래 상대방별로 분산처리가 쉬워 이같은 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법인이 명절 선물용으로 한 개에 10만원 하는 주류세트 10개를 백화점에서 일괄 구입한 뒤 여러 거래처에 나눠 제공했을 경우에는 5개 이상을 받은 접대 상대방에 대해서만 지출 증빙을 보유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이밖에 다수 인원에 대해 접대했을 경우 내부 서류에 의해 실질적인 참석자 파악이 가능하다면 '김철수씨 외 49명'등으로 기재하는 것도 인정해 주기로 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