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사대졸업 미임용자 교대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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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1990년 이전 국립사대를 졸업한 미임용자에게 나이 제한없이 중등교원 임용시험을 치르거나 교대에 편입한 뒤 초등교사로 임용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말 '국립사대 졸업자중 교원 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된데 따른 것이다.
미임용자란 90년 10월7일 이전에 국립사대를 졸업한 뒤 교원 임용후보자 명부에 올랐으나 같은 해 10월8일 국립사대 졸업자 우선임용 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이 나와 실제로 발령받지 못한 이로 모두 9천3백70명이다.
이중 2천2백69명은 이후 임용 돼 7천1백1명이 결과적으로 교사로 임용되지 못했다.
교육부는 전국 교대에 2005년부터 3년간 3학년 편입정원 2천89명을 배정, 졸업 후 시험을 치러 초등교사로 임용될 수 있는 기회를 줄 방침이다.
다만 초등교원 임용시험 합격자는 농어촌 지역에서 2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