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피해가 많은 분야의 약관을 사업자단체를 대신해 직접 제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소비자보호원 및 소비자단체에도 약관 제정 요청권이 부여된다. 공정위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을 상반기 안에 정비, 시행할 방침이라고 12일 발표했다. 개정 법률은 소비자보호원과 소비자단체들도 공정위에 특정분야의 표준약관 제정을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로 하여금 불공정한 약관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많은 사업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단체에 표준약관 제정을 먼저 권고한 뒤 수용하지 않으면 직접 표준약관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했다. 종전 법률은 사업자단체에만 표준약관 제정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