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되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제의 영향권에 들어간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90여개 대기업들이 지난해 결산서류 작성에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소식이다.한창 진행중인 2003년 결산이 과거 분식을 털어낼 마지막 기회이나 감독당국이 과거분식에 대한 사면불가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우리는 기업들의 과거 분식을 두둔할 생각은 전혀 없다. 하지만 집단소송제 도입을 계기로 어두웠던 과거를 털고 가기 위해서는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사면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우리 생각이다. 만일 사면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기업들은 처벌이 두려워 과거 분식을 털어내고 회계장부를 바로잡으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회계장부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들의 불신을 해소할 수 없게 된다. 물론 과거 분식회계를 사면해줄 경우 야기될 문제점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형평성 문제와 도덕적 해이는 차치하고라도 민사상의 책임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풀어야 할 과제가 한두가지가 아닐 것이다. 하지만 형사상의 면책보장과 함께 민사문제와 관련,최소한 증권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만일 과거 분식에 대해서도 집단소송제를 적용한다면 이는 벌률의 소급 적용인 셈인데다 집단소송제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과거 분식회계 문제로 대규모 소송사태가 발생한다면 집단소송제는 제대로 시행해보기도 전에 좌초하지 말라는 보장도 없다. 감독당국은 원론적인 입장에만 지나치게 집착해 과거 분식회계 문제로 기업들에 엄청난 부담을 초래하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 형사상 면책과 함께 최소한 집단소송제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이번 결산에서 전기오류 수정손익 등의 방법으로 과거 분식을 털어 낼 수 있도록 물꼬를 터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누더기 회계장부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고,집단소송제도 큰 부작용없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