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번호이동을 원하는 고객에 대해 원스톱 서비스로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해 준다고 공언했지만 전산시스템 문제로 많은 고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실제로 번호이동을 하는 데 1시간 이상 걸린 사람들도 많았다.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떻게 번호이동을 하는지 알아보자. 번호이동을 하려는 고객은 먼저 가입하려는 이동통신 회사의 대리점이나 판매점을 찾아가야 한다. 판매점의 경우 전산시스템이 없어 대리점과 팩스로 정보를 주고 받으면서 번호이동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따라서 각 이동통신사가 직영하는 대리점을 찾아가는 게 좋다. 본인이 번호이동을 직접 신청할 경우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번호이동을 대신 신청하려면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대리점에 가기 전에는 신분증과 함께 기존 사용하던 단말기를 가져가는 게 좋다. 또 단말기 구입비,가입비,번호이동 수수료,기존 가입 회사의 미청구 요금 납부 등에 필요한 돈을 준비해야 한다. 대리점에 도착하면 번호이동신청서와 가입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번호이동신청서는 변경희망번호 주민번호 단말기일련번호 등 일반적인 항목으로 구성돼 있어 3∼4분이면 작성할 수 있다. 번호이동신청서를 제출하면 대리점 직원은 이 데이터를 갖고 번호이동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인증단계를 거친다. 인증을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은 최대 1백20초. 이 시간 내에 인증이 안되면 다시 시도해야 한다. 요금을 연체했거나 선불요금제를 선택한 고객,임대폰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 등 번호이동을 할 수 없는 고객의 경우 인증이 되지 않는다. 또 고객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증 항목이 일치하지 않아 인증이 안되는 경우도 많다. 인증을 받은 고객은 기존 통신회사의 이용요금 중 남은 금액(Hot Bill)을 정산해야 한다. 대리점에서 이 금액을 결제하면 기존 가입 회사와의 해지 절차가 마무리된다. 그러나 그 동안 이 금액을 결제했는 데도 해지가 지연되는 사태가 계속 발생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해지가 끝난 후 가입을 원하는 통신회사의 가입 절차를 밟으면 번호이동 처리가 끝나게 된다. 일단 번호이동을 하면 3개월 동안은 재이동을 할 수 없다. 그러나 통화 품질 불량이 인정될 경우 14일 이내에 번호이동을 철회할 수도 있다. KTF 관계자는 "전산처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실제 번호이동 업무 처리는 10분이면 끝낼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