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부동산 투기 조사를 토지와 상가 부문에 집중하기로 했다. 또 투기조짐이 나타나면 즉각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부동산 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올해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김철민 국세청 조사3과장은 "아파트시장은 지난해 11월 이후 안정세로 접어든 만큼 올해는 토지와 상가 부문의 투기 차단에 주력할 방침"이라며 "신도시 개발예정지인 판교와 고속철 역사 부근인 천안·아산 등지의 작년 2월 이후 부동산 거래자료를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올해 아파트 투기에 대한 별도의 기획조사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또 부동산 투기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대법원의 등기자료를 실시간으로 넘겨받아 이를 전산 분석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거래 다발지역과 투기 우려지역을 가려낼 수 있게 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거래된 부동산의 용도와 거래횟수 면적 금액까지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게 돼 투기조짐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또 양도소득세 조기 조사체계를 정착시켜 부동산 거래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세무조사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1년 동안 부동산 투기혐의자 등 5천3백38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탈루세금 3천3백95억원을 추징했다고 발표했다. 2002년 추징실적은 9백7억원이었다. 또 작년 한 해 동안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등 관련 법규 위반자 1천3백79명을 적발하고 39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